
화마와 싸우는 소방관 [인천시 제공]
인사혁신처는 공무수행 중 다친 공무원에게 전문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오늘 행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3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8월 안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인사처는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과 서비스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만 가야 했지만 앞으로는 협약과 관계없이 전국 150여 개 모든 재활 인증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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