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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정우

시민단체 "이재용 '취업제한 위반' 불송치 결정 규탄"

시민단체 "이재용 '취업제한 위반' 불송치 결정 규탄"
입력 2022-07-14 14:14 | 수정 2022-07-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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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이재용 '취업제한 위반' 불송치 결정 규탄"
    시민사회단체들이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규탄하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제개혁연대,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취업제한의 취지 자체를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해, "업무 등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고 판단할 자료가 없다"며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를 두고 단체는 "업무에 대한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사실상 노무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취업 상태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들은 또 "횡령을 통한 뇌물공여 등 이 부회장의 범죄 및 의사결정이 회사에 명백한 손해를 끼쳤음에도 지속적으로 회사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취업 제한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삼성전자 회삿돈 8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같은 해 8월 가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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