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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재욱

대법 "국가가 중곡동 살인사건 유족에게 배상하라"

대법 "국가가 중곡동 살인사건 유족에게 배상하라"
입력 2022-07-14 14:56 | 수정 2022-07-1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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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국가가 중곡동 살인사건 유족에게 배상하라"
    지난 2012년, 서울 '중곡동 살인사건'의 피해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피해자의 남편과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12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서진환은 전자발찌를 찬 채 서울 면목동의 한 주택에서 주부를 성폭행했고, 13일 뒤 중곡동에서 30대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유족들은 1차 범행현장에서 DNA가 나왔는데도 수사기관이 성범죄 전과자인 서진환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2차 범행과 살인까지 이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수사기관과 보호관찰기관 공무원들의 직무 수행이 서진환의 범행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고, 2심은 국가기관의 잘못이 있지만,법령을 어긴 것까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첫 범행 장소 근처에 전자발찌 부착자가 있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보호관찰관도 대상자에 대한 주기적인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현저한 잘못으로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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