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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경찰의 직업적 소명을 져버려 조직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고, 피해 경찰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지난 해 11월 중순부터 충북 청주의 한 지구대 2층 남녀 공용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하고 동료 여경을 강제추행한 한 혐의입니다.
조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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