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좋아하던 당시 17세인 피해자를 유인해 동거하면서 심리적으로 지배했다"며 "피해자와 마약을 투약하고,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와 성매매하도록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마약 투약 후 뇌경색 증세로 반신불수 상태가 된 피해자가 앞으로도 회복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이 남성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당시 여고생을 이른바 '그루밍'해 수차례 가출하도록 한 뒤 동거하면서 마약을 투약하고 남성들과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그루밍'이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사전에 친밀한 관계를 맺어두는 행위를 뜻합니다.
피해 여성은 마약 부작용으로 뇌출혈이 발생해 오른쪽 반신불수 상태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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