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압수물 취득이 위법했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은 손 검사가 압수수색이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준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손 검사는 지난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 재임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며 당시 야당에게 범 여권 인사의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손 검사 측은 작년 11월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진행헀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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