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함께 일하던 동료 공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공무직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옹진군청 소속 공무직 직원인 4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남성은 영장실질심사 출석 전,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남성은 그제(12일) 자정쯤 옹진군 대청도에서 동료 공무원을 집 앞으로 불러내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해 체포된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전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범행을 저지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남성의 아내도 성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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