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경찰위원회' 유튜브 캡처
경찰위는 "'치안'은 행안부 장관이 관장하는 사무가 아니므로, 행안부 장관에게 '치안사무' 지휘·감독권이 없음은 자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관이 직접 경찰정책에 관여할 순 없고, 경찰위를 통한 안건부의권·재의요구권을 통해서만 관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찰국' 설립에 대해 법률이 부여한 권한 내 사무만을 수행해야 하며, 인사제청권을 실질화한다는 명목으로 경찰청장의 인사추천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소속청장 '지휘규칙'에 대해서도 경찰위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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