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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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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LG 가문, 180억원대 주식 양도세 부과 불복 소송 1심서 승소

범LG 가문, 180억원대 주식 양도세 부과 불복 소송 1심서 승소
입력 2022-07-17 11:08 | 수정 2022-07-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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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LG 가문, 180억원대 주식 양도세 부과 불복 소송 1심서 승소
    범LG그룹 총수 일가가 과세당국의 180억 원대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구본완 LB휴넷 대표 등 10명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년부터 벌인 세무조사를 통해 LG그룹 재무관리팀의 주도로 총수 일가 중 1명이 매도 주문을 내면 다른 사람이 사들여 주식을 서로 거래한 정황이 있다고 봤습니다.

    세무당국은 이 같은 방식으로 오간 주식이 287만여 주에 달하고, 구 회장 등이 모두 453억원 가량의 양도소득을 적게 신고했다며 2018년 189억 1천여 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구 회장 등은 "한국거래소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했을 뿐 특수거래인 간 거래가 아니었다"며 조세 심판을 청구했다 기각되자 2020년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거래소 시장에서 경쟁매매는 특정인 간의 매매로 보기 어렵고, 해당 거래가 경쟁매매로 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총수일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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