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7일) 오후 가해 남학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을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이 남학생은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전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짤막하게 답했는데, '범행 후 구조요청을 왜 하지 않았냐'는 질문 등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현장 실험 등을 통해 가해 남학생이 피해 학생을 단과대학 건물 3층에서 고의로 떠밀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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