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촌호수에서 본 제2롯데월드 [서울시 제공]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롯데물산과 롯데쇼핑, 호텔롯데가 송파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일부를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롯데측 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롯데는 서울 송파구에 '제2롯데월드'를 지으면서, 2014부터 2017년까지 송파구청에 취득세 약 1천 97억원을 냈으며, 2019년 11월 취득세를 계산하며 취득가격에 지하철 잠실역 공사 비용까지 포함된 것은 부당하다며 173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롯데측은 잠실역 공사 비용은 송파구와의 협악에 따라 공익을 위해 부담한 것일 뿐 자신들이 취득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구청은 이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롯데에 약 152억 원만 돌려줬습니다.
롯데는 지난해 3월 나머지 금액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취득과 관련됐다고 모두 취득가격에 포함시키면 무분별한 과세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롯데측 손을 들어줬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기 어렵다"며 반환 액수를 결정하진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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