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함께 살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이틀 동안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안 모 씨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성을 살해한 뒤 같은 공간에서 태연하게 생활하는 등 일말의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성이 극도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명을 빼앗겼는데도 피고인은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3월 4일 밤, 경기 고양시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던 22살 여성과 다투다 여성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안 씨는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다 이성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여성이 "내일 해 뜨자마자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 씨는 범행 직후 시신을 방치한 채 이틀간 드라마와 영화를 봤고 음식점에서 배달을 시키거나 근처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 씨의 잔혹한 행각은 여성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관문을 강제로 뜯고 들어간 뒤 드러났습니다.
안 씨가 지난 1월과 2월에도 숨진 여성에게 흉기와 주먹을 휘두르는 등 상습 폭행을 저지른 것도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17년 클럽에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는가 하면, 시내버스에서 처음 본 15살 여학생을 끌고 가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여러 범행으로 2년 반 동안 수감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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