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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진통제' 2만 정 거래 일당·처방 의사 등 64명 적발

'마약성 진통제' 2만 정 거래 일당·처방 의사 등 64명 적발
입력 2022-07-19 11:39 | 수정 2022-07-1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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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성 진통제' 2만 정 거래 일당·처방 의사 등 64명 적발

    [연합뉴스TV 제공]

    마약성 진통제를 2만여 정을 처방 받아 지인들에게 판매한 일당과 이를 처방한 의사들이 경찰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처방이 필요한 마약성 진통제를 거래한 혐의로 공급책 20살 A씨와 구매자, 처방 의사 등 64명을 검거하고 이중 9명을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약 2년 간 대구 지역 병원 두 곳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과 옥시코돈 3천 570정을 32차례 걸쳐 처방받아 지인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암 환자 등 중증 통증환자를 위한 마약성진통제가 일반인에게 처방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병원을 찾는 구매자들이 늘었고, 그 결과 병원 두 곳에서 20명에게 약 2만 정의 옥시코돈과 펜타닐에 대한 불법 처방이 이뤄졌습니다.

    당시 병원 의사들은 최대 35만원의 처방 발행비를 받았고, 구매자와 대면진료 없이 전화상으로 약을 처방하거나 팩스로 처방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옥시코돈의 중독성과 의존성이 강해 미국에서는 강력제재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펜타닐보다 상대적으로 처방받기 쉽다"며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손쉽게 구할 수 있어 구매자도 크게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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