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대법원 3부는 51살 의료기기 사업가가, 지난 2013년 일당 2명과 의사 면허 없이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한 뒤. 이들에게 받은 2억 5천만원 중 2억 3천만원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썼다가, 횡령죄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 사업가의 횡령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불법으로 병원을 세우기로 한 일당끼리 돈을 맡긴 것은, 형법상 횡령죄로 처벌해 보호할 정도로 가치 있는 신임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재물 소유자가 상대를 믿고 재물을 맡겼다는 위탁관계가 성립하고, 이 관계가 형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불법으로 병원을 세우려 한 돈이라면 민사상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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