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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문재인에 전화 요청' 보도 손해배상소송 2심도 패소

최강욱, '문재인에 전화 요청' 보도 손해배상소송 2심도 패소
입력 2022-07-20 10:54 | 수정 2022-07-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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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 '문재인에 전화 요청' 보도 손해배상소송 2심도 패소

    사진 제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과거 열린민주당 당대표에 취임했을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축하 전화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1부는, 2020년 5월 열린민주당 새 당대표로 당선된 최 의원에게 문 전 대통령이 축하 전화를 건 것이, 최 의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보도한 기자들을 상대로, 최 의원이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도 "해당 보도를 한 기자에게는 이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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