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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 가해자 징계 절차 착수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 가해자 징계 절차 착수
입력 2022-07-20 10:57 | 수정 2022-07-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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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 가해자 징계 절차 착수

    사진 제공: 연합뉴스

    인하대학교가 최근 교내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망 사건 가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인하대는 준성폭행 치사 혐의로 구속된 1학년생 가해자를 학내 규정에 따라 징계할 것을 해당 단과대학장에게 의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규정에 따라 가해자에게 내려질 수 있는 징계는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퇴학 등 4가지이며, 이 가운데 퇴학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하대 관계자는 "어제 가해자 집으로 사실 관계를 묻고 소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며 단과대 상벌위원회가 다음 주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단과대 상벌위에서 퇴학이 결정되면 대학 본부 상벌위에서 한 차례 더 심의해 총장이 처분하게 됩니다.

    인하대는 또 피해자와 재학생에 대한 명예훼손, 악성 유언비어 유포 등 추가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2차 가해 소지가 있는 게시글 등을 이미 수집하고 있다"며 "교내 감사팀과 사이버대응팀을 통해 들어오는 제보도 검토해 오늘부터 민·형사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해 남학생은 지난 15일 새벽, 인하대 교정의 단과대 건물에서 동급생인 피해자를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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