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민주적 경찰통제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내용도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경찰위는 오늘 행안부 경찰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진행되는 법령·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소속청장 지휘규칙 제정안이 경찰법에 따라 경찰위의 심의·의결 대상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상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아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없음에도 제정안 다수의 규정이 일반 치안 사무를 다루는 만큼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행안부 장관의 관장 사무에 포함된 소방청과 달리, 경찰청은 치안 사무를 독립적으로 관장하는 만큼,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을 병합해 지휘 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제정안 제2조 3항 5호 `청장은 그 밖에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이라는 규정은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행안부 장관의 개입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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