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또,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상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아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없음에도 제정안 다수의 규정이 일반 치안 사무를 다루는 만큼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행안부 장관의 관장 사무에 포함된 소방청과 달리, 경찰청은 치안 사무를 독립적으로 관장하는 만큼,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을 병합해 지휘 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제정안 제2조 3항 5호 `청장은 그 밖에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이라는 규정은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행안부 장관의 개입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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