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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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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대통령기록물 공개하라" 행정소송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대통령기록물 공개하라" 행정소송
입력 2022-07-20 11:35 | 수정 2022-07-2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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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대통령기록물 공개하라" 행정소송

    北 피살 공무원 유족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당해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유족이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정리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라고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고인의 형인 이래진 씨는 오늘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안보실의 자료와 일명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6시간 동안 국가와 대통령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자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촉구한다"며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동생의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가 거부 처분을 받자 국가안보실장과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5월 문 전 대통령 임기 종료로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됐습니다.

    정권 교체 후 국가안보실과 해경이 항소를 취하해 정보를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이 확정됐고, 이 씨는 대통령기록관에 정보공개청구를 냈지만 대통령기록관은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 씨는 행정소송과 별도로 지난 4월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판결한 정보까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한 대통령기록물법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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