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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손구민

생활고로 두 아들 살해한 친모, 징역 20년 선고

생활고로 두 아들 살해한 친모, 징역 20년 선고
입력 2022-07-20 15:20 | 수정 2022-07-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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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고로 두 아들 살해한 친모, 징역 20년 선고
    생활고 때문에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는 지난 4월 시흥동 다세대주택에서 초등학생인 두 아들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어머니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이 여성은 아들들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이후 남편을 찾아가 범행을 털어놓은 뒤 함께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여성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직업을 찾거나 정신과 상담을 받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한 흔적이 없고, 자녀들은 꿈을 펼치지 못한 채 소중한 생명을 빼앗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낳아서 키운 자식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점으로 미뤄 생활고에 따른 불안감과 절망감이 컸던 것으로 짐작된다"며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것으로 보이고,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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