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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손구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위한 '영상 증인신문' 제도 전국 확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위한 '영상 증인신문' 제도 전국 확대
입력 2022-07-20 19:09 | 수정 2022-07-2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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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위한 '영상 증인신문' 제도 전국 확대

    지난 3월 서울고법과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화면)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재판 모습 [대법원 제공]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나오지 않고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한 영상증인신문 제도가 내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여성가족부는, 현재 서울과 인천, 대구, 광주 등 전국 7개 시도의 8개 해바라기센터에서 시범 운영해 온 영상증인신문 사업을 내일부터 전국 16개 시도 34개 해바라기 센터로 확대해 시행합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은 한번 진술을 녹화히면 법정에 나갈 필요가 없었지만,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이 특례 조항이 가해자인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후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2차 가해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법원행정처와 여가부는 올해 4월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기관인 해바라기센터와 함께 영상증인신문 시범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영상증인신문은,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에서 비디오 중계 장치를 통해 법정 증언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그 동안 피해자를 상담해 친밀감을 쌓은 상담원이 재판 과정에 동석하게 도비니다.

    현재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영상증인신문은 전국적으로 모두 7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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