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를 성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대상으로만 삼았다"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에게도 용서받지 못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온라인에서 만난 12살 초등학생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던 중 "담배를 대신 사 주겠다"며 불러낸 뒤, 남양주시의 숙박업소와 도로변 차량 등에서 세 차례에 걸쳐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피해 학생이 만남을 주저하자 욕설을 하거나 학교생활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협박하면서 약속 장소로 불러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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