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종교계가 세운 사립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예배수업 수강을 강요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비기독교학과 재학생인 한 학생은 해당 학교가 예배수업을 필수 과목으로 개설해, 미수강 시 졸업이 불가능하도록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종교계가 세운 사립대학교에서 종교교육을 할 수는 있다면서도, "종교적 이념으로 세운 사립대학이 전체 대학의 3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대학들에 입학했다고 해서 종파교육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수업의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정하면서 대체과목 및 대체과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비신앙 학생들을 위해 수강 거부권을 인정하거나 대체 과목을 개설하는 등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방법을 모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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