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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지인

유산 노리고 장애인 동생 살해한 40대 1심서 징역 30년

유산 노리고 장애인 동생 살해한 40대 1심서 징역 30년
입력 2022-07-21 14:21 | 수정 2022-07-2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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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 노리고 장애인 동생 살해한 40대 1심서 징역 30년
    부모 유산을 가로채려고 지적 장애인 동생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형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적장애 2급인 동생에게 술과 수면제를 먹인 뒤 익사시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38살 동생에게 위스키와 수면제를 먹인 뒤 경기도 구리시 왕숙천으로 데려가 익사시킨 뒤, "동생이 영화관에 간다며 자전거를 타고 나선 뒤 돌아오지 않는다"고 거짓 실종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경제적인 문제로 동생을 살해한 뒤 타인 명의로 차를 빌린 채 거짓으로 실종 신고를 하는 등 범행을 적극적으로 숨겼다"면서 "다만 지적 장애인 동생을 상당 기간 돌봐온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했습니다.

    이 씨는 부모의 유산 34억여원 가운데 23억원을 자신이 상속받기로 했지만, 동생의 후견인인 숙부가 소송을 내자 재산을 모두 챙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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