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 중단으로 수천억원의 피해를 일으킨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와 관련해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사 장하원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장 대표 측은 "공소장에 사실과 다른 기재 내용이 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함께 재판을 받게 된 디스커버리 관계자 2명도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약 6개월 동안 펀드가 투자한 미국 대출채권이 부실하다는 걸 알면서도,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1천 3백여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