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쥐약을 배달하려 시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지난 2019년 이 전 대통령에게 택배로 쥐약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시사 유튜버 34살 원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상규나 정당한 행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어찌보면 유무죄의 경계에 있다고 볼 수도 있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형량을 깎았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씨가 이 전 대통령 사저에 직접 쥐약을 전달하려다 경찰에 제지당하자 택배로 다시 쥐약을 보내는 등 이 전 대통령을 협박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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