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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재욱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항소심에서 무죄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항소심에서 무죄
입력 2022-07-21 15:06 | 수정 2022-07-2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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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항소심에서 무죄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지난 2020년 당시 법무연수원에서 근무하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정진웅 검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검사에게 폭행이라는 결과나 위험성을 알았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검사의 폭행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다만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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