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씨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엘시티 시행사나 관계사 자금을 가로채는 과정에서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73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엘시티 전 사장도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1심과 2심은 "체결된 용역계약들이 실제 거래가 전혀 없는 허위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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