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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징계 취소 항소심에서도 승소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징계 취소 항소심에서도 승소
입력 2022-07-22 09:52 | 수정 2022-07-2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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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징계 취소 항소심에서도 승소

    [우리금융 제공]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손실 사태로 인해 금융당국으로 받은 중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8-1부는 손 회장이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파생결합펀드는 금리나 환율, 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지난 2019년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해 미국과 영국, 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파생결합증권과 파생결합펀드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파생결합펀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보고,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고 이에 반발해 손 회장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현행법은 내부 통제 규정을 마련하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할 근거는 없다"며 손 회장의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단이 항소심에서 유지되면서, 당장 손 회장은 금융권 취업 제한이 풀리고 향후 금융지주 회장 연임도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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