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무죄를 확정받은 양씨에게 국가가 7천 2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양씨는 지난 2012년 실제 아파트를 사지 않고 7억원을 내고 아파트를 산 것처럼 계약확인서 3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양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서류 작성 경위나 원본이 존재한다는 진술이 믿을 만 하다고 보고 무죄로 뒤집었고, 이 판결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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