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기숙사생들에 대한 규정 밖 주말 외출 제한 조치는 명백한 인권 침해"라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고등학교에 재발 방지를 주문했습니다.
전남의 한 고등학교 학생은 학교가 기숙사생들의 동의 없이 지난 3월부터 외출을 제한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지난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입시설명회 때 기숙사생과 통학생들에게 주말에 학교에 남아서 자기주도학습을 시행한다는 점을 충분히 안내했다"며 "주말에 많은 학생이 외출하게 되면 전체적인 면학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평일 학교 일정이 밤 10시 40분쯤 종료돼 외출이 거의 불가능하고 기숙사 관리 규정을 보더라도 주말 외출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며 "이는 해당 학교가 기숙사생들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