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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차현진

경찰 "교차로서 우회전 시 신호등 아닌 '보행자' 봐야"

경찰 "교차로서 우회전 시 신호등 아닌 '보행자' 봐야"
입력 2022-07-22 13:56 | 수정 2022-07-2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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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교차로서 우회전 시 신호등 아닌 '보행자' 봐야"

    사진 제공: 연합뉴스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두고 운전자들이 여전히 혼란스러워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이 "운전자는 오직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만을 고려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설명자료를 통해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건널목을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에는 일시 정지했다가 움직여야 한다"며 "신호등의 적·녹색과 상관없이 보행자가 있는 지 여부만을 고려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없으면 일시 정지 없이 우회전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보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어도 운전자는 차를 멈춰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며 "어린이가 갑자기 건널목에 나타나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시민들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 법 계도와 홍보 기간을 3개월 연장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단속 기준 등을 보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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