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 대한 수사정보를 넘겨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의 혐의로 은 전 시장에게 5년의 징역형과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467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의 수사를 맡은 경찰관들로부터 기밀 및 편의를 받기 위해 시장의 직위를 이용해 뇌물을 제공했다"며 "이는 시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다는 이유로 박 전 보좌관을 '사적 이윤을 취하려고 한 일탈 직원'으로, 공익제보자를 '비상식한 사람'으로 매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은 전 시장 측은 "이 사건은 공익제보자의 사적인 보복감정으로 시작됐으며, 검찰은 정치적 의도로 은 전 시장을 기소한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재임 기간 중 구설에 올라 사과드린다"며 "더 이상 억울함이 없도록 살펴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은 전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 편의를 받은 사건의 수사를 맡은 경찰관에게 수사 기밀을 제공받고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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