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 비리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초기 대장동 개발에 참여헀던 정채창씨가 오만원짜리 지폐다발 수십개를 쌓아둔 채 누군가와 웃으며 대화하는 내용이 담긴 23초 분량의 분량의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맞은 편 남성이 남욱 변호사이고, 영상을 촬영한 이는 정영학 회계사"라면서 "이들이 지난 2013년 4월 사무실에 모여 유 씨에게 건넬 9천만원을 책상 위에 올려둔 채 대화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재창씨에게 "영상 속 인물이 본인이 맞냐" "유씨에게 주려고 돈을 마련했냐" 등을 물었지만, 정씨는 모든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유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모두 3억 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정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가 현금을 갹출해 돈을 마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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