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닌 일반 문신사의 문신 시술을 처벌하도록 한 현행 의료법이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재차 판단헀습니다.
헌재는 어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해, 일반 문신사의 문신시술 처벌의 근거가 된 의료법 조항이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문신사 노동조합 타투유니온 김도윤 지회장은 연예인 등에게 문신을 해 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올해 초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문신 시술에 한정된 의학적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의료인과 같은 수준의 안전성과 시술 이전이나 사후에 필요할 수 있는 의료조치를 완전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월에도 예술 문신이나 반영구 문신 등을 시술해 온 문신사들이, 같은 취지로 낸 헌법소원들을 기각했습니다.
사회
이재욱
'비의료인 문신 시술 처벌' 규정한 의료법 다시 합헌
'비의료인 문신 시술 처벌' 규정한 의료법 다시 합헌
입력 2022-07-22 16:20 |
수정 2022-07-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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