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지방법원은 자신과의 대화를 피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어머니의 머리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아들에게 징역 8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낳고 기른 어머니의 생명을 앗아가는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되거나 용서받지 못할 패륜으로, 어머니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중증 우울증과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를 검토해보면 이보다 경미한 '심신미약' 상태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단 치료를 탄원했고, 피해자의 남편이자 피고인의 아버지도 '피해자가 생전에 아들의 정신질환을 고치기 위해 16년 동안 헌신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18일 밤, 경기 고양시의 자택에서 함께 살던 60살 어머니를 둔기로 수십 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남성은 평소 집 안에서만 지내면서 쓰레기를 모아두는 행동 등으로 이를 말리는 어머니와 자주 다퉜고, 사건 당일에도 어머니가 "너와 대화를 하면 힘들어서 이제 혼자 있고 싶다"며 안방으로 들어가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5년 전 중증 우울증 판정을 받았던 남성은 경찰 구속 이후 정신감정 결과 편집성 조현병 소견을 받았으며, 이 때문에 피고인 측은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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