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6천억 원 규모의 피해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부실 펀드 일부를 운용해 라임의 '아바타'로 불렸던 자산운용사가 금융 당국의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라움자산운용이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4억 5천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에 불복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를 각하하고, 일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라움은 2016년 설립된 이후, 라임의 요청을 받고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이른바 'OEM펀드' 9개를 약 2천471억 원 규모로 운용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의 취지는 등록된 자산운용사가 아닌 곳의 무인가 영업행위를 방지하거나, 투자자가 형식적으로만 자산운용사를 내세워 규제나 책임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과태료 처분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금융위원회 주장을 받아들여 과태료를 취소해달라는 라움의 청구를 각하했고, 라움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사회
김지인
'라임 아바타' 라움자산운용, 금융위 징계 취소소송 패소
'라임 아바타' 라움자산운용, 금융위 징계 취소소송 패소
입력 2022-07-24 10:02 |
수정 2022-07-2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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