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약 판매" 국민신문고 허위신고한 민원인 벌금형](http://image.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2/07/24/hh202207240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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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민원인의 상고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민원인은 지난 2020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한 약사가 무자격자인 종업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해 특정 캡슐 약을 처방하고 판매했다며 조사해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 민원인은 해당 캡슐 약을 산 적이 없었고, 약사가 종업원에게 판매를 지시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민원인이 유튜브 등에서 알게 된 코로나19 예방약을 사러 약국에 갔다가 무성의한 대우를 받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 사건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 신고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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