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무현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이 나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는 28일,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의 재상고심 판결을 내립니다.
검찰은 백 전 실장 등이 '서해 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을 감추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삭제했다고 보고, 지난 2013년 이들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회의록 초본에 노 전 대통령의 결재가 없어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을 열람하고 확인한 만큼 결재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2020년 12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유죄 판결에 불복한 이들이 재상고하면서,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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