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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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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청각장애 이유로 웹디자이너 면접 취소는 차별"

인권위 "청각장애 이유로 웹디자이너 면접 취소는 차별"
입력 2022-07-25 13:39 | 수정 2022-07-2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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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청각장애 이유로 웹디자이너 면접 취소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를 이유로 취업 면접 기회를 주지 않은 중소기업의 대표에게 인사담당자를 주의 조치하고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청각장애인인 진정인은 지난 1월 홍보 대행사인 해당 기업의 웹 디자이너 채용 과정에서 서류 전형에 합격했지만 갑자기 장애를 이유로 면접이 취소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에 회사 측은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면서도 "광고주 등과의 빠른 소통이 필수인 업무를 청각 장애인이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단 점을 고려달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회사가 직무 적합성을 평가하지 않고 오직 장애를 이유로 진정인을 배제했다"며,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보완할 수 있고 청각장애를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단정할만한 합리적 사유는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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