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간접고용 노동자를 감염 수당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건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질병관리청장에게 감염관리수당을 지급할 때 원소속 노동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근로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청은 지난 1월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 지침을 발표하고, 수당 지급 대상을 의료기관 원 소속 인력에 한정한 바 있습니다.
질병청은 이같은 결정을 한 이유로 "한정된 예산으로 정책을 시행하면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지급 대상을 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감염관리수당의 취지가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이고, 지급 기준이 업무 여건인 점을 감안할 때 예산은 간접고용 노동자를 배제할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어 "간접고용 근로자는 개인의 의사로 쉽게 변경할 수 없는 사회적 지위"라며 "헌법은 누구든 사회적 지위를 이유로 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질병청은 인권위 권고에 따라, 감염관리수당 지급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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