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손구민

대법 "대출연체 압류계좌 실수로 입금, 은행 인출해선 안 돼"

대법 "대출연체 압류계좌 실수로 입금, 은행 인출해선 안 돼"
입력 2022-07-26 14:54 | 수정 2022-07-26 14:56
재생목록
    대법 "대출연체 압류계좌 실수로 입금, 은행 인출해선 안 돼"
    대출을 못 갚아 압류된 계좌라 해도, 실수로 입금된 돈을 은행이 마음대로 인출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7년 은행에 대출금 2억여원이 연체돼 압류 상태였던 계좌에, 실수로 1억원을 송금한 한 중소기업이, 해당 은행을 상대로 1억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회사는 실수로 1억원을 송금한 뒤 곧장 은행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계좌 주인에게도 반환을 요청했지만, 이 은행은 연체되고 있는 대출금을 상환한다는 명목으로 이 돈을 인출해갔습니다.

    1심과 2심은 '은행이 2억여원을 못 받은 상태여서, 계좌에 있던 돈을 빼내는 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은행이 채무자의 예금과 연동해 빚을 받는 것이 허용된다고 해도, 실수로 입금된 돈으로 빚을 받아내는 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권리를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