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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현지

[영상M] 보이스피싱 아니라더니 가명 써라? 어느 '알바'의 정체

[영상M] 보이스피싱 아니라더니 가명 써라? 어느 '알바'의 정체
입력 2022-07-27 11:22 | 수정 2022-07-2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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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3일, 경기도 안양시 1호선 관악역 근처.

    오른쪽 어깨에 검은 가방을 맨 남성이 건물 모퉁이로 다가갑니다.

    기다리고 있던 남성으로부터 뭔가를 건네받는데, 현금이 든 쇼핑백입니다.

    곧바로 경찰이 달려와 쇼핑백을 건네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붙잡힌 남성,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전달책이었습니다.

    경찰은 어떻게 알고 현장에서 검거할 수 있었을까요?

    쇼핑백을 건네받은 남성이 사전에 신고한 덕분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구인구직 앱에서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보고 한 '대금회수업체'에 연락했습니다.

    혹시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묻기도 했지만 업체 측은 '보피(보이스피싱)면 금융서류부터 준비하라고 하겠죠'라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당 20~40만 원이 가능하고, 돈은 무조건 벌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의심 없이 일을 시작하게 됐다는데, 막상 착수하자 지시사항이 이상했습니다.

    "지시사항을 카톡으로 보내줬는데 내용이 좀 이상한 거죠"

    "일단 가명을 써야 하고 고객을 만나면 절대 먼저 접근도 해서도 안 되고 지시가 있을 때까지 움직여서도 안 되고."


    실제로 카톡으로 지시된 내용을 보니, '오늘부터 사용하실 이름은 OOO다. 꼭 기억하라'고 돼 있었습니다.

    '만나라고 하기 전에 절대로 먼저 만나지 않는다',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한 뒤 전화기를 돌려준다'처럼 의심스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성은 사전에 112에 신고했고, 경찰과 함께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조사 결과 붙잡힌 남성도 같은 거래책이었는데,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금을 분산시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양 만안경찰서는 오늘 이 남성을 피싱지킴이로 선정해 표창장을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 7일까지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며 "이번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 자수한다면 형의 감경 또는 면제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제공: 안양 만안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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