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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택배노조 "난배송 강요 거부하자 해고"‥"정상적 계약 종료"

우체국택배노조 "난배송 강요 거부하자 해고"‥"정상적 계약 종료"
입력 2022-07-27 16:41 | 수정 2022-07-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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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택배노조 "난배송 강요 거부하자 해고"‥"정상적 계약 종료"

    사진 제공: 연합뉴스

    전국택배노조가 우체국이 택배노동자들의 담당구역을 일방적으로 조정하고 이를 거절하는 노동자와 계약 해지를 진행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오늘 오후 서울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잉크도 안 마른 새 계약서를 위반한 우체국들과 이를 방치하는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제주 화북 우편센터가 협의 없이 제주 중산간의 난배송 지역을 배송 구역에 강제로 포함했다"며 "조합원이 이를 거부하자 우체국은 해고 절차에 돌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기 화성봉담우체국도 난배송 지역 강요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조합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부당한 해고 시도에 대해 우정본부가 즉각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노조와 우정본부는 "계약기간 중 사전합의 없이 담당 구역과 수수료 지급기준 등을 수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새 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정본부 측은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사례는 계약 종료 시점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난배송 지역을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배달원들이 배달구역을 임의 조정하고 나머지 지역의 우편물 배달을 거부해서 계약서상의 물량을 정상 배달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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