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연희동 별채 압류 정당"‥전두환 며느리 패소 확정](http://image.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2/07/28/p20220728_14.jpg)
사진 제공: 연합뉴스
대법원 1부는 전 씨의 며느리 이모 씨가 연희동 자택의 별채는 자신의 소유여서 검찰이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압류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11월 전 씨가 숨졌고 대법원도 "압류의 적법성을 따지기 위한 판결일 뿐 전씨가 숨진 뒤 원칙적으로 제3자의 재산을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고 밝힌 상태에서, 실제 압류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검찰은 2018년 전 씨가 2천 205억 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자 연희동 자택을 압류한 뒤 공매에 넘겼으며, 이후 벌어진 법정다툼에서 법원은 자택 본채와 정원은 불법 취득한 재산으로 보기 어렵지만, 별채는 비자금으로 산 것이 인정된다며 압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소송과 별도로 대법원은 오늘, 국내의 한 신탁사가 전 씨 일가 소유인 서울 용산구 건물과 경기 오산의 땅에 대한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을 맺고 소유권 등기 이전을 했다가 부동산이 압류당하 낸 소송에서, 일부 압류가 부당하다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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