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코로나19를 이유로 정신병원 환자들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 병원 별로 면회와 외출 등에 관한 내부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게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가 지난해 12월 전국 14개 정신의료기관을 방문조사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면회·외출·산책 제한 등 각 병원마다 입원환자의 권리 제한 방식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대상 병원 14곳 중 6곳만 환자들에게 가족과의 방문면회를 허용했고, 지난 2년 동안 영상통화 등 모든 방식의 면회를 금지한 병원도 2곳이나 있었습니다.
인권위는 "방역을 목적으로 환자들의 면회와 외출을 제한할 때는 일관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며, "방문면회를 제한하더라도 화상면회, 영상통화 등의 대안적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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