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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양소연

실수로 남의 마이너스통장에 입금‥대법 "은행 돌려줄 의무 없어"

실수로 남의 마이너스통장에 입금‥대법 "은행 돌려줄 의무 없어"
입력 2022-07-28 13:53 | 수정 2022-07-2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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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로 남의 마이너스통장에 입금‥대법 "은행 돌려줄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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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로 다른 사람의 마이너스통장에 송금했다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상대는 은행이 아닌 계좌 주인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한 중소기업에이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달라며 시중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업체는 2014년 9월, 기존 거래처 관계자 계좌로 3천여만 원을 송금했는데, 거래처가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간데다, 돈이 송금된 계좌가 대출이 이뤄진 마이너스 통장이어서, 대출이 상환된 것으로 처리돼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2심 재판부는 "은행이 고객 계좌에 송금된 돈이 실수였는지 조사할 의무가 없고, 송금으로 이익을 본 것도 은행이 아니"라며 은행이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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