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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페북·인스타 개인정보 수집 강요는 위법"

시민단체 "페북·인스타 개인정보 수집 강요는 위법"
입력 2022-07-28 15:56 | 수정 2022-07-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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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페북·인스타 개인정보 수집 강요는 위법"

    사진 제공: 연합뉴스

    시민사회단체들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개인정보 수집 방침이 국내 법에 어긋난다며 운영사인 메타 측에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 등 7개 단체는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메타 국내 대리인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비스의 본질에 필수적이지 않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 강요는 위법이자 이용자에 대한 갑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수집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메타는 이용자의 웹 사이트 및 앱 이용기록을 수집해 맞춤 광고에 활용하면서도 고지조차 하지 않는다"며 메타 국내 대리인 측에 조치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앞서 메타 측은 이용자들에게 지난 25일까지 맞춤형 광고 표시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 새 개인정보 수집 정책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공지했다가 다음 달 8일까지로 기한을 미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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