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자립수당은 당초 3년간 30만원 지급이었으나 작년 8월 지급기간이 5년으로 확대됐고, 이번에는 고물가부담 경감 생활안정지원방안에 따라 지원금액이 올랐습니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가 돼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올해 기준 약 1만명으로 보호 종료 후 5년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기존에 자립수당을 받는 사람은 별도 신청없이 인상된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립수당 신청방법 등 자세한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나 자립정보ON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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