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채굴기의 열을 식히려고 선풍기를 하루종일 틀다 과열로 불이 난 경우 제조사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은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선풍기 제조업체를 상대로 1억 4천여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8월, 한 비트코인 채굴자는 공업용 선풍기를 사 채굴기와 함께 24시간 작동시켰고, 한 달쯤 뒤 선풍기의 전선 부위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 뒤 보험금으로 이 채굴자에게 손해보상금 5천만 원을 가지급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선풍기가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선풍기 제조업체를 상대로 1억 4천여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풍기 구매 후 30일이 넘는 기간 비트코인 채굴기와 선풍기를 24시간 가동해 정상적으로 사용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측 주장은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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