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정상빈

"공동구매로 골드바 싸게 판매" 4천억대 공구 사기 '징역 15년'

"공동구매로 골드바 싸게 판매" 4천억대 공구 사기 '징역 15년'
입력 2022-07-29 14:16 | 수정 2022-07-29 14:17
재생목록
    "공동구매로 골드바 싸게 판매" 4천억대 공구 사기 '징역 15년'

    자료사진

    금괴나 상품권 등을 저렴하게 판다고 속여 수천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인터넷 공동구매 사이트 운영자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지난 2018년부터 '엣지베베' 등 인터넷 공동구매 사이트 10곳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소비자 2만여 명으로부터 4천46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박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9년과 7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사결과 박 씨는 저렴한 가격으로 주문을 받고 나중에 주문한 고객의 돈으로 물건을 사서 배송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했는데 판매 품목은 기저귀와 상품권, 금괴까지 다양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천문학적인데도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